보상협의공고
- 날짜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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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한국감정원 서남권보상사업단 공고 제2018-17호
보상협의공고
롯데케미칼(주) 외 5개사에서 시행하고 우리 원에서 보상업무 수행중인 "대체녹지 부지조성사업" (사업인정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2호 (2015. 3. 30.))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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