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동 335-4호 건축허가 취소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2.03
- 조회수
- 73
- 등록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8-1526호
공 시 송 달
독산동 335-4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11. 30.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 고 명 : 독산동 335-4호 건축허가 취소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내 용 : 김종남 외 23인(건축주)은 2016년 11월 04일자로 독산동 335-4호에 건축허가(2016-건축과-신축허가-191호)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함.(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