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결정 및 반환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네오텍】
- 날짜
- 2018.12.03
- 조회수
- 77
- 등록부서
함안군 공고 제2018 – 1137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결정 및 반환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네오텍】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73호, 2014.4.16.) 제13조제3항의 의무 사업이행
기간(5년)을 위반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결정 통보 및 반환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함 안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