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2.07
- 조회수
- 112
- 등록부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8-18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고 축조하여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신고 안내 문서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