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2.12
- 조회수
- 76
- 등록부서
포천시 공고 제2018 - 1952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국방부고시 제2017-24호(2017.07.04.) 및 국방부고시 제2017-33(2017.08.31.)에 의해 포천시에서 시행하는「육군 561·564ASP 통합 이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0일
포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