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2.14
- 조회수
- 83
- 등록부서
안양시 공고 제2018-1500호
공시송달공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며, 2018년 12월 27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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