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11월 반송분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날짜
- 2018.12.21
- 조회수
- 139
- 등록부서
봉담읍 공고 제2018-226호
공시송달
○ 성명 : 조낭호 외 4명
○ 주소 또는 거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21번길 33, 614-904 등
○ 서류의 명칭 : 2018년 10월 ~ 11월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기재내용별첨)
○ 공고기간 : 2018. 12. 24. ~ 2019. 01. 07.(14일간)
위 서류를 2018년 10월 ~ 11월 중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등이 불문명하여 납부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으니 우리읍에서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금육기관 및 DC/ATM에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불목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년 01월 07일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19년 01월 07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2월 20일
봉담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