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12.21
- 조회수
- 148
- 등록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공고 제2018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20.
완 도 읍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