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18.12.28
- 조회수
- 101
- 등록부서
남해군 공고 제 2018 – 15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을 시행하고, 「행정대집행법」제5조(비용납부명령서)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납부명령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남 해 군 수
1. 제 목 :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2. 공고기간 : 2018. 12. 27. ~ 2019. 1. 10.(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한국공룡월드(주) 고범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로 40)
행정대집행(나비생태공원 무단적치물 철거) 비용 납부 – 금8,793,000원
4. 공고내용
가.「행정대집행법」제5조(비용납부명령서)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납부명령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9년 1월 31일까지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6조에 따른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다. 아울러,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남해군청 환경녹지과(☏055-860-3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