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입주계약 해지 전 의견제출 통지
- 날짜
- 2018.12.31
- 조회수
- 115
- 등록부서
포천시 공고 제2018-2072호
공시송달 공고
(산업단지입주계약 해지 전 의견제출 통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입주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포천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