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작성 관련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날짜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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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44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고성군청 문화체육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6
고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