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03.17
- 조회수
- 29
- 등록부서
- 강릉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