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전점검 관련 토지 소유자 주소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8.10
- 조회수
- 11
- 등록부서
- 시흥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에 의거 긴급 안전점검 실시 안내 공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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