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산25-2
- 날짜
- 2026.05.25
- 조회수
-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불법묘지 이전명령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폐기)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8. ~ 2026. 6. 7.(20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 성명: 노O복
- 행정처분이 되는 묘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산25-2
- 처분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위반(무단 묘지 조성)
- 처분내용: 불법묘지 이전명령 행정처분 통지
- 등기발송: 2026. 1. 22.(1차),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에 따른 폐기 처리(반송불요)
5. 유의사항
- 2026. 10. 31.까지 이전명령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유성구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5. 18.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8. ~ 2026. 6. 7.(20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 성명: 노O복
- 행정처분이 되는 묘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산25-2
- 처분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위반(무단 묘지 조성)
- 처분내용: 불법묘지 이전명령 행정처분 통지
- 등기발송: 2026. 1. 22.(1차),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에 따른 폐기 처리(반송불요)
5. 유의사항
- 2026. 10. 31.까지 이전명령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유성구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5. 18.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