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산40-8
- 날짜
- 2026.05.25
- 조회수
-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및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규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우편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22. ~ 2026. 6. 6.(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성명: 김O란, 황O주, 고O재, 박O순
- 행정처분이 되는 묘지 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산40-8
- 처분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 조성
- 처분내용: 불법묘지 이전명령
- 등기발송: 2026. 1. 22.(1차),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에 따른 폐기 처리(반송불요)
5. 유의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자는 서면, 컴퓨터, 통신, 구술 또는 FAX(031-8075-491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양시 노인복지과(☎031-8075-3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22.
고 양 시 장
1. 공고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22. ~ 2026. 6. 6.(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성명: 김O란, 황O주, 고O재, 박O순
- 행정처분이 되는 묘지 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산40-8
- 처분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 조성
- 처분내용: 불법묘지 이전명령
- 등기발송: 2026. 1. 22.(1차),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에 따른 폐기 처리(반송불요)
5. 유의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자는 서면, 컴퓨터, 통신, 구술 또는 FAX(031-8075-491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양시 노인복지과(☎031-8075-3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22.
고 양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