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 (정부형)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 가구
- (정부형)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둘째아 이상 가구
- (지자체형)기준중위소득 80%초과 셋째아 이상 가구(조제분유 지원불가)
※ ’26년 7월부터 장애인,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 완화(80% 이하 → 100% 이하)로 지자체형 또한 기준중위소득 100%초과로 변경
- 사실혼관계 및 조손가족의 경우도 지원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ㆍ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만원) 지원
지원기준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하며, 신청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
(건강보험료 자격 변동 시 보건소로 사전 신고하여 서비스 중단 요청) - 신청 전 출생아 등록(및 수급자격 판정 완료)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교육급여·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동일한 수급 자격 보유 시 대상 영아 기준으로 지원 가능
카드 바우처 등록방법 : 임신 시 발급 된 진료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 기저귀바우처 사용 신청
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3,360,000 | 121,170 | 49,863 | 122,382 |
| 3인 | 4,288,000 | 153,904 | 89,039 | 155,648 |
| 4인 | 5,196,000 | 187,565 | 130,472 | 189,970 |
| 5인 | 6,046,000 | 216,335 | 151,065 | 219,571 |
| 6인 | 6,845,000 | 248,148 | 188,592 | 252,088 |
| 7인 | 7,613,000 | 275,574 | 223,195 | 280,988 |
| 8인 | 8,380,000 | 298,295 | 252,443 | 305,469 |
| 9인 | 9,147,000 | 322,542 | 280,456 | 332,951 |
| 10인 | 9,915,000 | 355,397 | 317,741 | 369,0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
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표 (‘26년 7월부터 적용)
(단위: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4,200,000 | 151,148 | 83,625 | 152,775 |
| 3인 | 5,360,000 | 195,073 | 137,279 | 197,469 |
| 4인 | 6,495,000 | 236,378 | 172,901 | 240,050 |
| 5인 | 7,557,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6인 | 8,556,000 | 309,777 | 264,935 | 318,043 |
| 7인 | 9,516,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8인 | 10,475,000 | 390,974 | 357,158 | 410,439 |
| 9인 | 11,434,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10인 | 12,393,000 | 457,613 | 435,046 | 490,306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
지원결정
담당자가 신청인의 보유자격 확인 후 지원 결정(자격확인용 구비서류 생략)
예외) 보유자격 미확인 시, 신청인 자격확인용 구비서류 제출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안내
-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가능(영아 부모 신청 원칙)
- 반드시 출생아가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수급자 자격이 되어있어야 함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작성)
- 조제분유 지원신청할 경우, 희귀질환자 면역억제제투여 산모질병 증빙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사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문화가정 또는 부부 등본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61-659-4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