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93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4-0005
- 담당부서건설방재과
- 상위법령자연재해대책법
- 조례여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3-08-14
- 규제시행/폐지일2013-08-14
- 규제내용제8조(붕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