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기초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1년 이내 난임시술 1차 완료한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배란검사, 초음파검사 등)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학동)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검사일, 검사명 기재),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59-4265)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및 여성(35세-6개월)
- 지원내용 : 한약 3개월분 지원
- 신청기간 :
- 집중모집(1.12.~2.6.)
- 상시모집(2월~6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전남아이톡)
-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서(설문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명 서류, 난임검사결과지(45세 이상 여성 포함된 부부)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59-426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부부 및 사실혼
-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체외수정,인공수정) 중 본인부담금(일부,전액) 및 약제비 지원
- 난임시술비 회당 최대 30∼1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 필요서류 : 신분증, 난임진단서, (필요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있음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59-4265)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전남형)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내 거주자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적용 횟수 종료자
-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전남아이톡)
- 필요서류 : 신분증, 난임진단서,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59-4265)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자 중에서 정난관 복원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도민,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남성 55세 이하,여성 49세이하
- 지원내용 : 정관·난관 복원 시술관련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정관 최대 50만원 , 난관 최대 100만원)
- 신청절차 : 보건소(학동) 결정통지서 발급 → 의료기관 시술
- 필요서류 : 신분증, 의사 소견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 결정통지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도내 의료기관 시술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59-4265)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남성 최대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학동)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59-4265)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입비 48만원 지원(자부담 96천원 포함)
- 지원기간 : 2026. 1. ~ 12.
- 신청방법 : 보건소(학동) 방문 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함께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보건소발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 유의사항 : 시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난임부부
- 문 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659-4419)
섬섬여수 행복한 40주 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50만원/인, 연 1회 지급
- 지원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건소(학동, 중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날부터 분만 전까지
- 필요서류 : 신분증, 임신․ 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 대리인은 임신부의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함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59-4394)
임신 초기 모성검사 지원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임산부
- 지원내용 : 14종(혈색소, 헤마토크리트, 백혈구수, 적혈구수, 혈소판수,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A형간염, 풍진, 요단백, 요당)
- 지원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학동)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59-428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 지원제외: 외국 국적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각 질환별 지원코드 및 세부지원기준 상이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제외: 입원료, 식대,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고위험 임신질환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등) 접수
-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본, (임산부)통장 사본 등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59-4264)
임산부가정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여수시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 대표차랑 1대(임산부, 또는 배우자, 공동소유)
- 신청일로부터 1년(단 출산 후 6개월까지)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모자보건실(학동), 중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 필요서류 : 임산부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등본, 차량등록증
- 유의사항 : 차량사용지가 여수시로 되어있어야 함
차량 변동 시 재방문 신청 및 구비서류 동일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659-4287)
산전 산후 모유수유 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임신 34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임산부
- 지원내용 : 관내 지정 관리기관에서 산전 산후 모유수유 관리 쿠폰(24만원) 제공
- 사용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학동) 방문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
-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또는 출생확인서(출생확인)
- 유의사항 : 쿠폰 분실 시 재발급 불가, 단유서비스 안됨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59-4263)
모유 착유기 무료 대여사업
- 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출산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내용 : 모유착유기 무료대여(4주/1인/1회)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학동, 중부) 전화예약 후 방문대여
-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 대리 신청서 신분증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59-4287)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감면사유 해당자 (감면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등)
-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지원
- 지원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여수시 보건소(학동) 2층 건강증진과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①등본 ②산모수첩, 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 출생증명서 중 1부 (추가)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등 감면대상별 제출서류 상이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59-4087)
출산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부모(부와 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고 실제로 시에 거주하는 가정
* 직업, 학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관외 거주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학업증명서 등) 제출
* 타지역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 (일시금+4년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59-4262)
전라남도-여수시 출생기본수당 지원
-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여수시에 주민등록 을 둔 아동
- 출생아와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점에 전남에 주민등록한 경우
- 수당 신청 시점부터 출생아 및 보호자 모두 계속하여 여수시에 실제 거주 필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 지원기간 : 1세 ~ 18세(18년 간)
- 신청방법 : 정부24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보호자-부모), 수령동의서(보호자-부모), 통장(부 또는 모)
※ 필요시,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유의사항 :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의 소득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 및 복지급여 감액될 수 있음
· 신청한 달부터 수당 지급
· 지급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지 - 문 의 : 여성가족과 보육정책팀(☎659-3762)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 : 연중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659-426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지원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12. 1. 1.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 ·항체 정량검사비용 지원
- 지원기간 :
- - 면역글로불린 투여 1회(출생 후 12시간 내)
- - B형간염 예방접종 3회(생후0-1-6개월)
- - 항원·항체 정량검사 1차 비용 지원(생후9~15개월)
※ 추가지원 : 항원·항체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최대 3회) 및 재검사(최대 2회 지원)
- 신청방법 : 위탁의료기관에 산전검사 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산모의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결과 - 문 의 : 건강증진과 예방접종관리팀(☎ 659-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