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89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4-0004
- 담당부서건설방재과
- 상위법령자연재해대책법
- 조례여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3-08-14
- 규제시행/폐지일2013-08-14
- 규제내용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 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해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