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징수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89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4-0003
- 담당부서수도행정과
- 상위법령수도법
- 조례여수시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 15조
- 유형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3-08-14
- 규제시행/폐지일2013-08-14
- 규제내용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별표 1의 시설물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단,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외의 소규모 사용자는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15조(하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손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파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시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기존 관의 철거폐쇄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기존 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