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해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91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4-0002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상위법령평생교육법
- 조례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제22조
- 유형2호-결정(해지 등)
- 등록사유교육학술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3-08-14
- 규제시행/폐지일2013-08-14
- 규제내용제22조(운영 등) ③ 민간 위탁기간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 기간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추진 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2. 학습센터 운영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공무상 비밀을 위법·부당하게 누설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