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해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92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4-0001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 상위법령담배사업법
- 조례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 유형2호 - 결정(해제 등)
- 등록사유재정경제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3-08-14
- 규제시행/폐지일2014-03-19
- 규제내용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