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해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946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72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 상위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조례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3조
- 유형2호 - 결정(해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9-05-19
- 규제시행/폐지일2013-05-30
- 규제내용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여수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