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및 보상 제외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82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69
- 담당부서기후환경과
- 상위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조례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12-12-31
- 규제시행/폐지일2012-12-31
- 규제내용제7조(지급기준 및 보상제외) ① 인명 피해보상금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피해액과 노동력 상실을 감안하여 3월 범위에서 생활보조액으로 하되, 1월분 생활보조액은 8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사망인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피해액의 80%로 하되, 농가당 최고 200만원까지로 한다. ③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 작물 등을 채취, 벌초 등을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업 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④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총 경지면적 또는 양식장 면적이 30,000㎡이상인 경우 4.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