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의 범위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87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67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상위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 조례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6-01-17
- 규제시행/폐지일2006-01-17
- 규제내용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부모 중 1인과 함께 자녀 모두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이 가능하며,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는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