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금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816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65
- 담당부서안전행정과
- 상위법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조례여수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7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17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