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847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16
- 담당부서여성가족과
- 상위법령여성발전기본법 제6조
- 조례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3조
- 유형1호 - 허가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14-01-07
- 규제시행/폐지일2004-01-07
- 규제내용제3조(사용허가) ①여수시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12. 31) ②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