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4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57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상위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조례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11-01-10
- 규제시행/폐지일2011-01-10
- 규제내용제12조(금지행위) ① 공설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