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5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53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훈령여수시 체비지관리 및 처분 규정 제15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15조(해약)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관리자가 지정한 용도 지정지(학교, 시장, 기타 용도지정지등)를 매수한 자가 환지 확정처분전에 당해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토지매수자가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그 밖의 해약사유가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에 의하여 해약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 및 불입금은 시에 귀속함과 동시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세무과장에게 과세참고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