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의 안전점검 통보의 의무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649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44
- 담당부서건설방재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 조례여수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 유형3호 - 통지의무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9조(공동구의 안전점검 통보의 의무) ①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3조의 관리구분에 따라 공동구 및 수용시설을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자는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동구의 점검은 일반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정밀안전진단은 공동구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제2종시설물에 준하여 실시한다. ④점검시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리자는 관련점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즉시 복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