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12.18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2. 18. ~ 2026. 1. 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2026. 1. 7.(수)까지
라. 의견제출: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연락처/기타사항: 회계과(061-659-3215) / 공고문 참고
2. 홍보담당관은 시보,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2. 18. ~ 2026. 1. 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2026. 1. 7.(수)까지
라. 의견제출: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연락처/기타사항: 회계과(061-659-3215) /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