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등록사항(서비스 단가) 변경 수리 알림
- 날짜
- 2026.01.16
- 조회수
- 87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61-659-37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의 변경사항 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가 변경 기관 : 동행발달재활센터 외 16개소
○ 단가 변경 기관 : 동행발달재활센터 외 16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