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금지
- 날짜
- 2026.02.05
- 조회수
- 170
- 담당부서
- 기후생태과
- 연락처
- 061-659-3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2026. 2. 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강화 및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이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강화 및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이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