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6.07.27
- 조회수
- 95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1-659-3352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6. 2.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원요건: 2026. 1. 1. 이후 2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 체결자 중 잔금 납부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월세의 경우 환산 방법 : 보증금+(월세x100)
○ 지원금액: 주택 계약 중개보수 실비 최대 30만원 이내
○ 소요예산: 50백만 원(통합특별시비 100%)
○ 신청방법: 거래당사자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붙임파일 참고
○ 지원금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관리과
○ 지원절차
- 주택 계약 체결(계약당사자) ※ 중개사무소 계약
- 중개보수 지급(수급자→중개사)
- 중개보수 지원 신청(수급자→시)
- 서류심사 후 대상자 통보(시→통합특별시)
- 지원금 지급(통합특별시→수급자)
○ 추진기간: 2026. 2.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원요건: 2026. 1. 1. 이후 2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 체결자 중 잔금 납부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월세의 경우 환산 방법 : 보증금+(월세x100)
○ 지원금액: 주택 계약 중개보수 실비 최대 30만원 이내
○ 소요예산: 50백만 원(통합특별시비 100%)
○ 신청방법: 거래당사자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붙임파일 참고
○ 지원금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관리과
○ 지원절차
- 주택 계약 체결(계약당사자) ※ 중개사무소 계약
- 중개보수 지급(수급자→중개사)
- 중개보수 지원 신청(수급자→시)
- 서류심사 후 대상자 통보(시→통합특별시)
- 지원금 지급(통합특별시→수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