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송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날짜
- 2025.12.11 00:00
- 공고(일반공고)
1. 모집기간 : 2025. 12. 11. ~ 2025. 12. 26.(15일간)
2. 모집인원 : 5명
3.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여수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자 중에서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2명)
- 시민단체(1명)
○ 공고일 기준 광주 및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 대학교수(법학·행정학 전공) (2명)
4. 위원회 역할(심의·의결)
○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응소 방안 및 대책,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사건의 변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
5. 위원 임기 : 2년
6. 선정 방법 및 기준
○ 서면 심사 후 적격자 선정
○ 선정 기준
- 해당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활동 경력이 많은 사람
- 동일 조건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
7. 신청서 접수 방법
○ 접수방법: 방문, 우편, E-mail
- 접 수 처: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담당자: 엄수민 ☎ 061-659-3441)
- 우편주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우) 59675]
- 메 일: esm0131@korea.kr
○ 기타사항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지원서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 접수는 기간 내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
8.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이력서 및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각 1부
9.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 1월중(개별 통보)
10. 기타 참고사항
○ 접수된 신청서는 여수시 소송심의원회 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일절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등 제출하신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위원회 구성 등)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여수시 운영 위원회에 3개를 초과하여 소속된 응모자 또는 추천자는 위촉에서 제외됩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 그밖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과(☎ 061-659-344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모집인원 : 5명
3.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여수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자 중에서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2명)
- 시민단체(1명)
○ 공고일 기준 광주 및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 대학교수(법학·행정학 전공) (2명)
4. 위원회 역할(심의·의결)
○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응소 방안 및 대책,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사건의 변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
5. 위원 임기 : 2년
6. 선정 방법 및 기준
○ 서면 심사 후 적격자 선정
○ 선정 기준
- 해당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활동 경력이 많은 사람
- 동일 조건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
7. 신청서 접수 방법
○ 접수방법: 방문, 우편, E-mail
- 접 수 처: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담당자: 엄수민 ☎ 061-659-3441)
- 우편주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우) 59675]
- 메 일: esm0131@korea.kr
○ 기타사항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지원서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 접수는 기간 내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
8.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이력서 및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각 1부
9.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 1월중(개별 통보)
10. 기타 참고사항
○ 접수된 신청서는 여수시 소송심의원회 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일절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등 제출하신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위원회 구성 등)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여수시 운영 위원회에 3개를 초과하여 소속된 응모자 또는 추천자는 위촉에서 제외됩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 그밖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과(☎ 061-659-344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