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15 00:00
- 공고(일반공고)
「어선안전조업법」제25조(안전조업교육) 위반사항인 안전조업교육 미이수건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15. ∼ 2025. 12. 31.(16일간)
2. 송달대상 : 1명(붙임 공고문 참조)
3. 송달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전라남도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3921)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15. ∼ 2025. 12. 31.(16일간)
2. 송달대상 : 1명(붙임 공고문 참조)
3. 송달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전라남도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