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15 00:00
- 공고(일반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자동차검사)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5. ~ 12. 30. (15일간)
3. 공고대상 : 정*옥 외 1명
4.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고60개월까지 최대75% 부과)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 061-659-5165)
1. 공고제목 :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5. ~ 12. 30. (15일간)
3. 공고대상 : 정*옥 외 1명
4.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고60개월까지 최대75% 부과)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 061-659-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