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15 00:00
- 공고(일반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조종사에게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5. ~ 12. 30. (15일간)
3. 공고대상 : 백*선
4.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고60개월까지 최대75% 부과)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 061-659-5159)
1. 공고제목 :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5. ~ 12. 30. (15일간)
3. 공고대상 : 백*선
4.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고60개월까지 최대75% 부과)
5. 문의처 : 여수시 주차차량과 차량관리팀(☎ 061-659-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