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16 00:00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하도록 우편발송 하려 하였으나, 1980년 2월 29일 구획정리로 폐쇄되어 송달지가 불명확한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하도록 우편발송 하려 하였으나, 1980년 2월 29일 구획정리로 폐쇄되어 송달지가 불명확한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