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18 00:00
- 공고(일반공고)
1.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51조(채권의압류절차)에 의거 채권압류통지서(예금)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회 배달 후 우체국 보관기일 결과로 반송처리함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5. 12. 18. ~ 2026. 1. 1.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시도보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이*일 등 2명
마. 문의사항 : 여수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 (☎061-659-3564)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5. 12. 18. ~ 2026. 1. 1.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시도보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이*일 등 2명
마. 문의사항 : 여수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 (☎061-659-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