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19 00:00
- 공고(일반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를 근거로 부과한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에 따라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9. ∼ 2026. 1. 2.(14일간)
3. 공고방법 : 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9. ∼ 2026. 1. 2.(14일간)
3. 공고방법 : 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