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구역 내 금지행위 원상회복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24 00:00
- 공고(일반공고)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어항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사용·점용 중인 적치물(방치 차량)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6조(원상회복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전국 시군구,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2.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로 96-6(국동항 수변공원 주차장)
3. 원상회복 대상: 국동항 내 무단 적치물(방치 차량)
4. 공고기간: 2025. 12. 24. ~ 2026. 1. 7. (15일간)
5. 공고방법: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6.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 어항시설팀(☎061-659-3991)
1. 공고내용: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2.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로 96-6(국동항 수변공원 주차장)
3. 원상회복 대상: 국동항 내 무단 적치물(방치 차량)
4. 공고기간: 2025. 12. 24. ~ 2026. 1. 7. (15일간)
5. 공고방법: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6. 문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 어항시설팀(☎061-659-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