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12.31 00:00
- 공고(일반공고)
「어선법」제21조(어선의 검사)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어선법」제53조제2항제7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6. 1. 16.(17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문 의 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19)
가.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6. 1. 16.(17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문 의 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