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 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2.12 00:00
- 공고(일반공고)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된 토지의 면적 증가분에 대한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체납된 조정금 징수를 위한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한 붙임 대상자에 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1명
나. 공고기간: 2026. 2. 12. ~ 2026. 2. 26.(15일간)
다.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율촌면사무소 게시판
라. 공고내용: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 압류 통지
마. 기타사항:「붙임 공고문 및 조서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가. 공고대상: 1명
나. 공고기간: 2026. 2. 12. ~ 2026. 2. 26.(15일간)
다.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율촌면사무소 게시판
라. 공고내용: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 압류 통지
마. 기타사항:「붙임 공고문 및 조서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