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적성검사 미필 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2.12 00:00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정기적성검사 미이수 건설기계조종사에게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2. 12. ~ 2026. 2. 27. (15일간)
2. 공고 대상: 전*현 외 1명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
3.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급여, 금융, 부동산, 차량 등)이 압류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
1. 공고 기간: 2026. 2. 12. ~ 2026. 2. 27. (15일간)
2. 공고 대상: 전*현 외 1명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
3.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급여, 금융, 부동산, 차량 등)이 압류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