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
- 날짜
- 2010.04.09
- 조회수
- 6275
여수시 삼일동 공고 제 2010-4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4월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별첨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한송희 문의전화 : 061-690-2626)
2010년 04월 09일
삼일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