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날짜
- 2010.05.20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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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화양면 - 2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5월 19일
화 양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