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 날짜
- 2010.09.09
- 조회수
- 3616
여수시 국동 공고 제2010- 9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9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황**
· 성 명 : 황**
· 생년월일 : 69.10.12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0항).
(담당자 : 조영미 문의전화 : 061-690-2615)
2010년 09월 10일
국 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