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대교동)
- 날짜
- 2010.10.2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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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교동 공고 제2010-21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10.27
대교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