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
- 날짜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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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한국감정원 서남권거점보상사업단(완주사무소) 공고 제2018- 1호
보 상 계 획 공 고
롯데케미칼(주) 외 5개사에서 시행하고 우리 원에서 보상업무 수행 중인 “대체녹지 부지조성사업”(사업인정고시: 여수시고시 제2017-302호(2017.11.16.)) 외 2개 사업(덕양양지바름 방풍림 공원, 원학동 방풍림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